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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
|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처벌 |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처벌; 미수 포함 |
| 강도죄 불법영득의사 법리 | 강도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함 |
판례요지
강간죄 부분: 피고인의 과거 병력, 진술 및 태도, 범행 경위·과정·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은 인정되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심신미약 인정, 심신상실 주장 배척이 정당함
강도살인미수죄 부분: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은 즉시 "팁"이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돌려넣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피고인이 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한 이상, 이는 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강도죄 불성립, 강도살인미수죄도 불성립
① 강간죄 및 심신장애 쟁점
② 강도살인미수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쟁점
③ 파기환송 이유
참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