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범행 직후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행위가 강도살인죄의 요건인 "강도의 기회에 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동하, 손영호에게 발각됨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순찰차에 밀어 넣고 파출소로 연행하려 함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이동하를 찔러 사망하게 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함
요건: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져야 함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수갑도 채우지 못하여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강도살인죄 성립 여부
법리 —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기회에 살인이 행하여진 경우 성립하며, "강도의 기회"란 강도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범의 포기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단계를 의미함
포섭 —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강도 범행 현장으로부터 불과 약 150m 지점에서, 강도 범행 직후 도주 중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수갑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볼 수 없었음. 따라서 강도행위와 시간상·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해당함
결론 — 강도살인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법리 —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자료가 있어야 해당 주장이 인용될 수 있음
포섭 —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