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2313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멍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2002. 9. 15. 02:0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함
-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발생함
-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범행 다음날(9. 16.)은 직장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9. 17.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함
-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9. 18.에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상해의 개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함 (대법원 99도3099,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 경미한 상처 제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94도1311, 96도2673 판결 등 참조)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제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며, 극히 경미하여 치료 불필요·일상생활 지장 없음·자연치유 가능한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휴무 후 9. 17.부터 정상 근무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9. 18.에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음. 멍이 발생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임
- 결론: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