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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행사·의무이행 시 신의성실 원칙 적용 |
판례요지
묵비에 의한 기망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 경험칙상 고지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묵비한 경우 소극적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함
포섭 — 피해자는 독일 스테팩사 제품을 전제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일 명칭·용도·성능의 다른 회사 제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이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함.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리 없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함.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계약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전력이 있어, 독점판매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피해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를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수취한 행위는 소극적 기망에 해당함
결론 —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원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