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처벌 범위: 자신 명의 가맹점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경우 포함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허위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요건: 변제 의사·능력 유무와 별개로 허위 매출전표 제출 행위만으로 사기 고의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한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동일체 관계로 인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소재 ○○○○여관을 경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빌린 공소외 2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외 2가 위 여관에 투숙하여 1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한국외환은행 군산지점에 제출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음
17.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9회에 걸쳐 용역 제공을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 합계 1,1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음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 기재대로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오신하여 대금을 지급함
피고인이 대금을 수령할 당시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신용카드회사에 고지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15조 제4항 위반 행위 중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자 및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형법 사기죄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판례요지
신용카드업법위반 부분: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로만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가맹점 명의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경우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유지, 상고이유 배척
사기죄의 기망행위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함
편취 범의 관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신용카드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이 허위 매출전표 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허위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이 추단됨
4) 적용 및 결론
신용카드업법위반 부분
법리: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타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함
포섭: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가맹점 명의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행사한 것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무죄를 유지한 원심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고지 의무 있는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함. 변제 의사·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
포섭: 피고인은 매출전표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허위임을 신용카드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함.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상 허위 매출전표 작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관계가 추단됨. 그럼에도 원심은 이 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변제 의사·능력 부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함
결론: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파기 필요.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신용카드업법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