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490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용도지역을 허위로 고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인지 여부
-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해당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함
-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고인 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당시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음
- 사기죄 성립에 있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 따라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한 이상,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취사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연 녹지지역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인정 및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를 다투는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재산상 손해 발생 불요 및 상당한 대가 제공 시 사기죄 성부
- 법리 —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취득이 본질이고, 피기망자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