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속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본 사안은 처분행위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였어야 함. 다만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판결을 유지함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임에 기하여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에 위반이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처분결과 인식) + 그 의사에 지배된 객관적 행위 모두를 요함
포섭: 피해자 공소외 5는 기망에 의해 서명·무인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부동산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이 공소사실 자체 및 조사록으로 명백함. 처분결과를 인식한 처분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을 뿐임
결론: 사기죄 불성립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해당 → 무죄 (원심은 후단 적용으로 법률적용 착오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쟁점 2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후단 적용 구분
법리: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전단, 증명이 부족한 경우는 후단 적용
포섭: 본 사안은 처분행위 부재로 사기죄 구성요건 미충족 → 전단 적용이 타당하나, 원심은 후단 적용
결론: 원심의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으나 결론(무죄)에 영향 없어 상고 기각
쟁점 3 —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위임이 있는 경우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심 사실인정이 기록에 부합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