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32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 변제기 연장 시 미지급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 변제기 연장 자체로 연장기간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기존채무 8천만 원을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함
- 공소외 1은 이에 속아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함
-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 합계 1,080만 원 중 피고인은 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이 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
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함
- 처분행위의 의의: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①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처분결과 인식)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 변제기 연장과 이자 면제의 관계: 변제기 연장 자체로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미지급 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 조건: 연장기간 동안의 미지급 이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별도 재산적 처분행위(채무면제 등)가 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미지급 이자 840만 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로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지배된 재산적 처분행위여야 함
- 포섭: 본 공소사실은 기한 유예 자체로 인한 이익 편취가 아니라, 변제기 연장기간 동안 피지급받지 못한 이자 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를 문제 삼음. 그러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하여 연장기간의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피기망자 공소외 1이 위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 등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사기죄가 성립함. 그런데 원심 심리 결과 공소외 1이 위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