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사기죄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죄수 판단에 따라 이득액·적용 여부 달라짐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 법원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 추가·철회·변경 가능 |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 유지됨.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투자 권유를 통한 일련의 편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 후 공소사실은 변경 전 사실관계에 포함되므로 동일성 인정됨. 공소장이 적법하게 변경된 이상 당초 공소장의 특정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
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 기준과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제3자 취득 의사와 사기죄: 범인이 기망행위로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 가능.
처분행위의 요건: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처분 결과를 인식)가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함(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취득세·등록세 지출이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편취로 보기 어려움. 이자 부분은 차용 과정에서 이자 약정을 하고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 존재가 필요함.
죄수론(수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 가능. 피해자들이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법익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참조).
쟁점 ①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쟁점 ② 편취 범의 및 제3자 취득 의사(범죄일람표 나머지 항목)
쟁점 ③ 취득세·등록세 부분의 기망-처분행위 인과관계(범죄일람표 3, 4, 14, 15번)
쟁점 ④ 이자 부분의 처분행위 존부(범죄일람표 25, 26, 28, 34, 42, 44, 46번)
쟁점 ⑤ 부부 피해자에 대한 죄수 판단(직권판단)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