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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
판례요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및 고지의무 해당 여부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는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상 인정됨
포섭: 이 사건 애자들은 반영구적 제품으로 소정의 각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납품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음. 한국전력공사는 외관 문제 제기 당시에도 8개 항목 성능확인시험을 통해 양호 판정을 내리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제조년도 허위 표기 및 태국전력청 마크 변경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상대방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착오를 인식하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불인정 → 사기죄 성립 불인정,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