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의사·능력 부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 말소 계획 은닉, 직업 허위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기망행위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 부존재만으로 무죄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기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부 파기 환송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3. 7. 2.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음
피고인 1은 2013. 12. 3. 주유소를 담보로 피해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음
피해은행은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대출 실행함
피해은행은 위 각 대출을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로 말소된 것에 대하여만 고소함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은 대출금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고, 담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3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한 것으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판례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출금 변제 의사·능력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 말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3이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면, 피해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임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여부 및 기망행위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 부존재만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사기죄의 인과관계·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법리 —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인과관계 판단에 앞서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먼저 심리·판단되어야 함
포섭 — 피고인들이 ① 대출금 변제 의사·능력 없이 ② 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계획을 은닉하고 ③ 피고인 3의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면, 피해은행이 이를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경험칙에 부합함. 원심은 이러한 사실 여부 및 기망행위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인과관계 부존재만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함
결론 — 사기죄의 인과관계·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각 대출금 편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
경합범 전부 파기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포섭 — 파기 부분(대출금 편취 사기)과 원심 유죄 부분(사문서위조 등)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임
결론 — 유죄 부분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수원지방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