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57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단계판매 과정에서 고율 수당 지급 약정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투자(재구매) 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편취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대가(물품·수당) 지급분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사기 전과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다단계판매원 의무 부과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의 적법성
- 관리이사인 피고인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양형부당이 상고이유로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다단계판매 형식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함
- 피고인 회사에는 AD 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에 불과하였음
- 피고인들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사업계획, 물품조달 방법, 물품원가, 수당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향후 매출액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물품을 구매함
-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예금계좌로 수당을 수령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물품을 재구매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회사 관리이사로서, 전체 모의과정은 없었으나 피고인 1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 결합하여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전과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이득액에 따른 사기 가중처벌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 금지 등 규제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금지 |
|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51조(상습사기) |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 상습범 가중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
판례요지
- 기망행위의 범위: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음. 상대방이 특정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묵비하면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대법원 2003도7828 판결 참조)
- 공모의 성립: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짐(대법원 2000도3483 판결 참조)
- 이득액 산정 — 재투자의 취급:
-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장부상으로만 재투자를 처리한 경우 → 편취액 합산에서 제외
-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실제 예금계좌로 수당 등 명목으로 입금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물품을 재구매한 경우 → 새로운 법익 침해 발생이므로 재구매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대법원 2001도1707 판결 참조)
- 이득액 산정 — 대가 지급의 취급: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편취액은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임(대법원 2000도1899 판결 참조)
- 상습성: 상습사기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함.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 인정 가능(대법원 86도778, 95도95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포섭: 피고인 회사의 AD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사실 인정됨
- 결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상고기각
② 기망행위의 성립
- 법리: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사정을 묵비한 경우 기망 해당
- 포섭: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사업계획, 물품조달 방법, 물품원가, 수당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한 향후 필요 매출액 등을 알았더라면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 피고인들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의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배척됨
- 결론: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상고기각
③ 공모 성립(피고인 3)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 공모 성립, 실행행위 미관여라도 공동정범 책임
- 포섭: 피고인 3은 피고인 회사 관리이사로서 전체 모의과정 없이도 피고인 1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됨
- 결론: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인정, 상고기각
④ 이득액 산정 — 재구매 금액 및 대가 공제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실제로 수당을 수령한 후 재구매한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편취액에 포함.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이며 대가 공제 불가
- 포섭: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예금계좌로 수당을 실제 수령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물품을 재구매하였으므로 단순 장부상 재투자와 다름. 또한 피고인들이 물품을 실제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수당 및 물품 가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결론: 재구매 금액 및 지급된 수당·물품 가액 모두 편취액에 포함, 상고기각
⑤ 상습성 인정
- 법리: 사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수단·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으로 습벽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들에게 사기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횟수·동기·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 인정됨
- 결론: 상습성 인정, 상고기각
⑥ 양형부당
- 10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판단 대상 아님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