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 |
| 형사소송법 제382조 | 상고 후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 사유 |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사망을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기망행위의 성립 범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 체결, ②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 체결, ③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계약 체결 —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0도6910 판결 참조)
사기죄의 기수시기: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름.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기수에 이르지 않음.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그 전에 소멸되었더라도 기수시기에 영향 없음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 구조: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보험금 지급)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 기수 성립
피고인 2 사망: 상고 제기 이후 사망 확인 →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법리: 보험금 편취 목적 사기죄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 보험계약 체결·면책기간 경과·법정추인 시점이 기수시기가 아님
포섭: 원심은 보험계약 체결·최초 보험료 납입 시(1999. 12.)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해지할 수 없게 된 때(2001. 12.)이거나, 고지의무 위반 인지 후 보험금 지급 또는 환수 미조치로 법정추인이 이루어진 때(2003. 5. 9.)에 사기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초 보험금 수령일인 2002. 12. 6.부터 2012. 1. 6.까지 각 보험금 지급 시점에 각각 기수가 성립하는 구조임. 따라서 공소 제기일(2012. 12. 28.)로부터 역산하면 상당수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의 일괄 면소 선고는 위법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법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
포섭: 피고인 2가 상고 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 기록상 인정됨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