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가 효과 없는 시술을 "아들 낳기 시술"로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착오를 알면서도 묵비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고지의무 위반)의 성립 요건 및 적용 범위
- 시술서약서(이의 포기 약정) 수수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일부 시술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여부
- 원심판결의 이유모순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이라며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시행함
- 위 시술과 처방 전체는 실제로 아들 낳기에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없었음
- 피고인 또는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시술 등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시술을 시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수년간 약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은 시술에 앞서 피해자들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시술서약서를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
|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사기 편취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공소사실 적용) |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함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 (대법원 98도231, 98도3263, 98도3549 판결 등 참조)
- 적극적 기망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함
- 부작위 기망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미 착오에 빠진 채 내원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 시술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함
- 일부 내용이 의학상 허위 단정 불가인 경우: 설사 일부 설명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술과 처방의 전체를 아들 낳기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에 해당함
- 시술서약서의 효력: 시술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시술서약서는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습성 판단: 피고인이 수년간 1,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 기망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반복한 것으로 상습사기의 범행 유죄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적극적 기망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행위를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효과 없는 시술 전체를 "아들 낳기에 필요한 시술"이라고 직접 거짓 설명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적극적 기망에 해당함. 일부 설명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더라도 시술 전체를 아들 낳기 시술인 것처럼 가장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 인정
쟁점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묵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함
- 포섭: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로 내원한 피해자들에게, 만일 피고인이 시술의 실제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묵비한 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 시술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
-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사기죄 성립 인정
쟁점 ③ 시술서약서 수수의 사기죄 성립 영향
- 법리: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수령한 시술서약서는 기망행위의 수단 내지 결과 회피 수단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기망행위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시술서약서 수수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 없음
쟁점 ④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여부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적극적 기망 및 부작위 기망 모두 같은 내용의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습사기를 유죄 인정한 것으로 이유모순이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이유모순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서울고등법원 98노514)의 상습사기 유죄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