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2029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에서 편취금액 인정의 증거 충분성
- 형법 제302조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범위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 포괄일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범행시기 처리 및 경합범 관계
소송법적 쟁점
-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증거재판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카페 등 업소에 취직시키고, 일일급료를 저축해 준다고 거짓말한 뒤 - 1998. 6. 일자불상경부터 2001. 4. 말경까지 업주들로부터 급료를 대신 수령하여 편취함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 약 1,000만 원)
- 피고인은 - 1999. 8. 중순 경기 가평군 소재 다방에서, 공소외 1을 미리 사전 귀뜸하여 놓고 다방 피해자(업주)를 속여 선급금 3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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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경 도봉산 입구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1의 어깨·가슴 등을 수회 폭행함
-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 2001. 1. 26. 및 같은 달 31. 두 차례 공소외 1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각 성교함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 공소사실)
- 피고인은 - 2001. 1.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확정됨
- 편취금액 관련: 공소외 1은 경찰에서 편취금액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1,000만 원으로 번복함. ○○카페 업주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이 받아간 돈이 100만 원 남짓 내지 많아도 180만 원 수준이라고 일관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2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를 간음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
| 형법 제38조 제1항 | 경합범 처벌 원칙 |
| 형법 제39조 제1항 |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따로 정하는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편취금액 1,000만 원 인정의 적법성
- 법리 —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이익 원칙 적용
- 포섭 — 편취금액 1,000만 원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뿐인데, 동 진술은 경찰·검찰·법정에서 각각 다르게 변경됨. ○○카페 업주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최대 180만 원 수준이라고 일관 진술함. 공소외 1이 기간 내 다른 남자와 장기간 동거·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2,000만 원 이상의 급료 발생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일관하여 300만 원 ~ 400만 원이라고 변소함
- 결론 — 편취금액 1,000만 원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 및 증거재판주의·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쟁점 ②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성부
- 법리 —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관으로 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유인을 위한 거짓말일 뿐임. 여관에 오게 된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1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위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임 (단,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별도 문제라고 설시함)
쟁점 ③ 포괄일죄와 경합범 처리 (직권판단)
- 법리 — 포괄일죄는 중간에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분리되지 않고, 최종 행위시를 기준으로 확정판결 전후를 판단함
- 포섭 — 원심 판시 제1의 죄(1998. 6. ~ 2001. 4. 말경 동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동일 방법·단일 범의의 급료 편취)는 포괄일죄임. 최종 행위시는 2001. 4. 말경으로서 위 확정판결(2001. 1. 18. 확정) 이후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라 제3, 4의 죄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처벌하였어야 함
- 결론 — 원심이 제1, 2의 죄와 제3, 4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정한 것은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 법리 오해의 위법임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