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원의 무담보·불충분담보 대출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러 차례 금품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 기존 대출금 원리금 정리 목적의 대환대출(서류상 정리)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회사 대주주가 회사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대여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망행위와 대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 대부가 특경법 제8조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채무 부담 및 허위양도 행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의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단 시 파기 범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죄에 위법 있을 때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4(은행 전무이사·대표이사 은행장):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무담보 또는 불충분 담보 상태에서 주식회사 1 등 여러 업체에 거액 대출함.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정식 이사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997년 3월 ~ 1998년 6월 사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수수.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대출 사례금으로 1997년 8월·11월 각 3,000만 원 수수
- 피고인 5(주식회사 6 회장):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은행 대출금 53억 원을 대주주인 자신에게 대여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
- 피고인 2(중기회사 대표): 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1·2에게 합계 31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기중기 4대를 주식회사 7에 허위양도. ② 대출금 50억 원 및 타인 채무 약 30억 원 미변제 상태이고 중기를 제3자에게 허위양도하였음에도, 중기 12대 보유 및 업황 양호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15억 원 대출받음
- 피고인 3(은행 상무이사 겸 경수지역본부장): ① 은행장 지시를 받고 신용조사 결과 신규대출 불가 판정에도 수원지점장에게 주식회사 5 대출을 지속 압박·점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배임에 가담. ② 공동피고인 7로부터 대출 사례 및 추가대출 청탁 명목 300만 원 수수,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알선 사례금 각 500만 원 수수. ③ 20년 지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3의 거듭된 부탁으로 개인자금 1억 5,000만 원 대부 후 이자 675만 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수수 시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금전 대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타인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으로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 유발 후 재물 교부받은 때 성립 |
| 형법 제52조 |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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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봄 (대법원 97도2836, 98도3584, 99도4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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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과 배임: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 원리금 충당을 위해 서류상 신규대출로 정리하였더라도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손해 발생이 없어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97도14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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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함 (대법원 90도2180, 93도1839, 98도903 참조).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차용인의 말만 믿고 대출한 경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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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8조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부자금 조성 시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대부 전후 과정에서 부대사무를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분관계 및 금전 대부경위만으로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4의 무담보·불충분담보 대출 — 업무상 배임 (상고기각)
- 법리: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담보 없이 거액 대출한 행위는 임무위배이고 재산상 실해 위험 초래로 배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은행 전무이사·은행장으로서 사전 신용조사 결과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담보를 전혀 또는 불충분하게 제공받고 거액을 대출함. 범의도 인정됨
- 결론: 업무상 배임 유죄. 상고기각
② 피고인 4의 수재 — 포괄일죄 (상고기각)
- 법리: 단일 계속 범의·동일 피해법익 아래 반복 금품 수수는 포괄일죄
- 포섭: 1997년 3월 ~ 1998년 6월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수수.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고 자수 사실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포괄일죄로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적용. 상고기각
③ 피고인 5의 배임 (상고기각)
- 법리: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임 성립
- 포섭: 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재무구조 개선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대출금 53억 원을 대주주인 피고인 본인에게 대여, 회사에 동액 손해 발생
- 결론: 업무상 배임 유죄. 상고기각. 양형 부당은 10년 미만 징역형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④ 피고인 2의 강제집행면탈 (상고기각)
- 법리: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채무 부담·허위양도 행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강제집행 우려 상황에서 31억 원 상당 허위채무 부담 및 기중기 4대 허위양도 사실 인정됨
- 결론: 강제집행면탈 유죄. 상고기각
⑤ 피고인 2의 사기 — 인과관계 흠결 (파기환송)
- 법리: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필요.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한 경우 기망과 대출 사이 인과관계 불인정
- 포섭: 영업부는 신규 여신 불가 의견을 올렸고 심사역도 대출신청 이유가 거짓임을 파악했으나 은행장 피고인 4의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짐. 피고인 4 본인도 사업계획서를 본 바 없고 별도 사정으로 대출 지시를 한 것이라 진술함.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내부 지시에 의해 대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15억 원 교부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변제 의사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결론: 사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⑥ 피고인 3의 업무상 배임 공모공동정범 (상고기각)
- 법리: 배임행위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결재권 유무와 무관
- 포섭: 피고인은 신용조사상 대출 불가 판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점장에게 대출 압박·문의·점검하여 주식회사 5 대출을 실현시킴. 경수지역본부장으로서 결재권이 없더라도 배임행위를 알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업무상 배임 공모공동정범 유죄. 상고기각
⑦ 피고인 3의 사금융 — "지위를 이용" 요건 불충족 (파기환송)
- 법리: 특경법 제8조의 "지위를 이용"은 임직원 지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여야 함. 단순 친분관계·반복 부탁에 의한 개인 대부는 해당 안 됨
- 포섭: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약 20년 지인 관계. 피고인은 처음 거절했다가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대부함. 자금 조성 시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대사무를 부하 직원에게 시킨 특별한 사정 없음
- 결론: 특경법 제8조 "지위를 이용" 요건 불충족으로 무죄. 원심 파기환송
⑧ 대환대출과 배임 — 검사 상고 (기각)
- 법리: 실제 새로운 금원을 교부하지 않고 기존 원리금을 서류상 정리한 것에 불과하면 새로운 손해 없어 배임죄 불성립
- 포섭: 주식회사 9·피고인 2·주식회사 1에 대한 대출금 일부는 기존 대출금 원리금 정리 목적으로 실제 새로 교부된 것 아님
- 결론: 해당 부분 배임죄 불성립.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