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로 인해 피고인은 김홍기가 장순철·한달수에 대하여 가지던 채권을 법적으로 당연히 양도받게 됨
피고인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지목된 한달수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취득한 상태임
피고인은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를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림
검사는 사기미수 부분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착오·처분행위·이득 및 인과관계 요구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대위)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판례요지
사기죄 성립 요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되어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함.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착오·처분·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피고인이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피고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당 채권을 양도받게 됨
피고인이 이미 한달수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취득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금원을 편취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기미수죄의 범죄 구성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볼 것이지, 범죄적 수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법리: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이득 간 인과관계를 요하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의 재산처분 권능·지위가 필요함
포섭: 피고인은 장순철·한달수의 김홍기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상 당연히 한달수에 대한 채권을 취득함.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피해자 한달수에 대한 채권자임이 명백하고,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금원을 편취하게 된다는 공소 구성이 성립하지 않음. 또한 위조 문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범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