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852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사기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피고 사망자 표시 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해당 판결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사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갖추어야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송기동 및 나머지 13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위 제소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였고,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7774)은 이를 유지함
- 제1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소 당시 송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판례요지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7도2386 판결 인용
4) 적용 및 결론
소송사기 성립 여부
- 법리 —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가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
- 포섭 — 피고인의 제소 당시 나머지 13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13인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원심이 사기죄를 유지한 것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