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 소유 건물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2002. 4.경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002. 12. 5. 공소외 4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에 재차 매도함(이중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 제한으로 인해 이후 전매 시 자신이 직접 매도인이 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조하기로 마음먹음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다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억 1,700만 원에 매도함
각 전매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매도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수령함
공소외 1, 공소외 2는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공소외 3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사기)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
판례요지
제3자 취득 사기죄의 성립 요건
범인이 기망행위로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②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함
위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그 의사의 존부는 범인과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편취이익 귀속과 사기죄 성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