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회사의 채권관계 실무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에 납입한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령 해석·적용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통일의 영업관리과 채권담당자임
위 회사는 피해자 윤금만에게 선반기계 1대를 금 5,572,600원에 할부 매각함. 계약금 120만원 수령 후 기계 인도, 나머지 대금은 1986. 1월부터 6개월 분할상환 약정
피해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기계인도소송을 제기, 승소 후 1986. 7. 3. 인도집행을 완료함
피해자는 금 870만원 상당의 납품주문을 받은 상황이었고, 기계를 돌려받아 납품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금 120만원을 제공하고 기계 반환을 간청함
피고인은 상사에게 진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고(제1심 증인 양인수, 원심 증인 박상철의 진술로 확인),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금 120만원을 회사에 입금 처리함
이후 기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1986. 7. 14. 회사 영업관리차장 양인수와 피고인이 피해자 공장을 방문하여 7. 15. 오전까지 잔금 완납 요구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
판례요지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피해자가 소망하는 대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채권의 일부를 받아 회사에 납입한 과정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망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상황·상대방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과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에서 ① 회사는 합법적 절차로 기계를 반환받아 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였고, ② 피해자는 납품주문으로 인해 기계를 매우 다급하게 되찾아야 하는 처지였으며, ③ 피고인은 상사에게 여러모로 진언하며 해결책을 모색한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로 확인됨. ④ 피해자 본인도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기계를 출고해 줄 것처럼 입금시킨 점과 이후 잔금 완납 요구를 문제 삼았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해하는 진술을 함. ⑤ 피고인이 금원을 받아 회사에 납입한 과정은 기계대금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