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변제 의사·능력 부재)가 있었는지 판단 기준 및 그 인정 방법
차용 후 변제 거부·차용 사실 부인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채증법칙 준수 여부 및 심리의 충분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4. 1. 5.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에서 피해자 김순심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빌리면서 "첫 추곡 공판 후 갚겠다"고 하고, 월 2푼 이자 약정 후 차용증에 무인을 날인함
추곡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1994. 11. 26.경부터 차용 사실 및 차용증 무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슬레이트 가옥 1동(시가 약 10,000,000원 상당) 보유, 소작 농업 종사, 만약 차용이 사실이라면 농사로 갚을 능력은 있다고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이형범·김순심)는 같은 면 인근 마을 거주, 1972년경부터 현금·정조 차용·변제를 반복해 온 오랜 금전거래 관계 존재; 1993년 봄에도 현금 300,000원·정조 5가마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 있음
원심(광주지방법원 1995. 11. 24. 선고 95노843 판결)은 위 사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경우 손괴죄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
판례요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원심이 거시한 증거(피해자 측 진술·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① 피고인에게 재산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진술, ② 장기간 금전거래 및 정상 변제 이력, ③ 차용증에 무인 날인 등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존재함
원심으로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더 세밀히 심리한 다음 판단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