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 및 범의 인정 요건(간접사실에 의한 입증 가능 여부)
- 사기죄 편취액 산정 방법(대가 지급 시 차액설 vs. 전부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3조의 '이득액' 산정 기준(단순일죄·포괄일죄의 합산액 vs. 경합범 각 이득액 합산)
-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및 피해자별 이득액 합산 가부
- 형법상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법조경합 vs. 실체적 경합)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여부(공모 및 범의에 관한 증거평가)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들(3인)은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조직·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
-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해당 회사에 투자금을 교부함
-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용역의 거래 없이 또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로도 공소 제기됨
- 원심(부산고법 2000. 4. 20. 선고 2000노33 판결)은 특가법위반(상습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하고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함
-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이득액 기준에 따른 사기 등 가중처벌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금지 위반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초과 형 선고 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인정 방법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
- 공모는 범죄사실 구성요소로 엄격한 증명 요구됨
- 피고인이 실행행위 관여를 인정하면서 공모·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
- 어떤 사실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기죄 편취액 산정
-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 성립
-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님
-
특가법 제3조의 이득액 산정 기준
-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합산액)을 의미하며, 경합범으로 처벌될 각 죄의 이득액 합산이 아님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별로 기망하여 각각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므로 각 피해자에 대해 독립한 사기죄 성립(포괄일죄 불가)
- 다만, 상습사기죄는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위반죄 적용 가능
-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법조경합: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
- 실질적 1죄 vs. 수죄 판단 기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행위 자체는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해당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상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이 서로 다름 → 양죄는 상상적 경합·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
-
양형부당 상고
-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모 및 범의 인정(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범의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입증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투자금을 교부한 사정이 인정됨 → 공모 및 범의 인정에 충분한 간접사실 존재
- 결론: 원심의 사기죄 범의·공모관계 인정은 채증법칙에 부합하며 사실오인 위법 없음
쟁점 ② 편취액 산정(대가 공제 여부)
- 법리: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님
- 포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함이 타당
- 결론: 원심의 편취액 산정 정당
쟁점 ③ 특가법 이득액 산정 및 포괄일죄
- 법리: 특가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포괄일죄의 이득액이며,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에 해당
- 포섭: 피고인들에 대한 특가법위반(상습사기)죄는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별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적용 가능
- 결론: 원심의 특가법 이득액 해석 적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위반죄의 죄수
- 법리: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
- 포섭: 방문판매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 행위 자체는 사기행위와 동일하지 않고, 양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며,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양형부당
-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각하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7일씩을 각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