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5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무등록영업행위죄와 금전거래영업행위죄가 법조경합(흡수관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상습성(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문의 적용법령 기재상 오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vs. 형법 제30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 사기죄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원심공동피고인 3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위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무등록영업행위)
-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순차적·단계적 가입자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서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습벽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시하고, 단순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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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용역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금지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사기의 상습성 인정 시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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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의의 및 판단기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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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영업행위죄와 금전거래영업행위죄의 관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의 무등록영업행위죄와 같은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금전거래영업행위죄는 ① 구성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② 하나의 행위가 다른 하나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보호법익도 전혀 별개임. 따라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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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무등록영업행위나 금전거래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 볼 수 없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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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기재 오기의 효력: 원심판결문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로 기재된 부분은 문맥상 '형법 제30조'의 오기로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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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해당 여부: 사기 범행이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습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등록영업행위죄와 금전거래영업행위죄의 죄수관계
- 법리: 법조경합 해당 여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에만 흡수관계가 성립함
- 포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등록 없는 다단계판매업)과 제45조 제2항 제1호(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호법익도 전혀 별개이므로, 흡수 내지 법조경합 관계에 있지 않음
- 결론: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 법리: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 포섭: 무등록영업행위 및 금전거래행위 자체는 사기행위가 아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각각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원심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적용법령 기재 오기의 위법성
- 법리: 판결문의 표현상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되려면 그 오기로 인해 판결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함
- 포섭: 원심판결문의 '제30조'는 원심판결문 내용 전체에 비추어 '형법 제30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표현상 잘못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위법 없음,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립 여부 — 검사 상고
- 법리: 상습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서 반복하여 저지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습벽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를 인정한 원심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