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246 부당이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이득죄에서 '궁박(급박한 곤궁)' 요건의 판단 기준
- 부동산 매매에서 피고인 취득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재건축조합이 용적률 규제 법령 변경에 따른 시간적 압박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궁박'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부당이득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에 토지를 평당 2,075만 원(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함
- 피고인 2는 애초 토지 매도 의사가 없었으나, 조합장 등의 설득에 의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 조합에 토지를 매도함
- 피해자 조합은 재건축 사업 추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03. 7. 1.)으로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저하될 예정이어서 시간적 압박 상황에 있었음
- 피고인 2 소유 토지는 재건축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존재하였음
- 원심(인천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2443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토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집행, 용적률 세분화 등 공공복리 목적 규정 |
판례요지
- 궁박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궁박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현저히 부당한 이익 취득 여부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이익의 현저한 부당성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 해당 토지 보유 경위 및 보유기간, ② 주변 부동산 시가, ③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④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령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과 궁박: 용적률 규제 강화 법령의 변경으로 피해자 조합이 받는 불이익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합 측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토지 매매대금의 현저한 부당성
- 법리: 이익의 현저한 부당성은 자유시장경제질서·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보유 경위, 시가,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