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종전 약정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대금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궁박 이용"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2는 2002. 6. 5. 대구 달서구 도원동 토지 770㎡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음식점("(상호 생략)순두부")을 운영함
피고인 1은 2002. 12. 3. 같은 동 토지 525㎡ 및 지상 건물을 취득·거주하고, 2002. 5. 28. 인접 토지 218㎡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
피고인 2는 2005. 4. 8. 공소외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13억 2,810만 원에, 피고인 1은 2005. 4. 28.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각 매매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05. 6. 15. 공소외 회사와 부동산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사업부지에서 아파트신축사업 추진 개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와의 기존 매매대금으로 매도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거부하고,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재협상 진행
재협상 결과 피고인 2는 35억 원에, 피고인 1은 21억 8,404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각 매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9조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당이득죄
판례요지
부당이득죄에서 "궁박한 상태" 해당 여부 및 "궁박 이용 여부"는 ①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②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③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④ 피해자가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죄 성립 인정에는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참조)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며 생활 또는 사업상 기반을 쌓아온 자에게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사업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통상 알 수 있음
이러한 자가 매도 제안을 받고 협상한 결과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
협상 과정에서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이유로 대가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태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법리 — 부당이득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성립 인정에 신중을 요하며, 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며 생활·사업 기반을 쌓은 자가 협상을 통해 큰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궁박 이용 및 현저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음
포섭 — 피고인들은 아파트신축사업 추진 오래 전부터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음식점 운영 및 거주에 사용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매매대금 수용 제안을 거부한 뒤 인근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진행한 것임. 피해자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에 생활·사업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상, 양도를 결단하기 위한 상당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업자도 통상 알 수 있음. 재협상을 통해 종전 약정 대금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약정한 것만으로는 궁박 이용 및 현저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부당이득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