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1991년 4월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5년간 거주한 뒤 인근으로 이사 후에도 계속 소유·관리함
피해자 회사는 2005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는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월 6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매도 제안을 계속 거부하다가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함
원심은 현저히 부당한 가격, 금융비용 발생의 예측가능성, 사업 진척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궁박'의 의미: '급박한 곤궁'을 의미함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판단: 단순히 시가와 이익의 배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종합 판단 요소: ①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②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③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④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
자유시장경제질서 고려: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이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인정에는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등 참조)
'알박기' 사건 부당이득죄 성립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성립 부정 기준: 단지 개발사업 추진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