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요구 과정에서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 해악 고지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이해관계 대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피고인 측 동조자(공소외 4)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행사 설립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 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고, 보증금 일부로 3,900만 원을 지급함
공소외 2가 점포 인도약정일을 세 차례 연기하고 건물 사용검사도 불투명해지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요구를 결의함
공소사실 (1): 1993. 10. 27. 건물 현장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10. 30.까지 3,000만 원을 내놓아라. 나를 피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애들을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금원 교부 요구 — 피해자 불응으로 미수에 그침
공소사실 (2): 1993. 11. 3. 공소외 3·4·5와 공모하여 현장사무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욕설, 유리탁자 파손, 붉은 락카로 유리창에 "○○○○○ 사기분양" 기재, "사기분양한 악덕건축업자 처단하라"는 현수막 게시 위협, 일행이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를 압박 — "금 8,000만 원을 1993. 11. 5.까지 상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음
공소사실 (3): 1993. 11. 14. 및 15. 현장감독 공소외 6에게 "애들을 여러 명 배치시켜 집에서 먹고 자도록 만들겠다", "집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등으로 위협하며 1억 원 요구 — 피해자 불응으로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
공갈죄의 미수 처벌
판례요지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개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함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피해자 진술 배척의 한계: 피해자들이 경찰·검찰·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내용에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없는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됨
피고인 측 동조자 진술의 신빙성: 스스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세를 가한 자임을 인정한 공범자(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갈죄의 해악 고지 해당 여부 (공소사실 제1항)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이 해악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하며, 정당한 권리 실현 목적이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3·4·5 일행 3인을 대동하고 장시간에 걸쳐 유리탁자를 발로 차 파손하고, 건물 유리창에 붉은 락카로 신용 훼손 문구를 기재하고, "사기분양한 악덕건축업자 처단하라"는 현수막 게시를 위협하며, 일행은 험한 인상을 지으며 사무실을 서성거리는 등으로 위세를 가함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재산 등에 부당한 위해를 받을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피고인의 권리(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 범위 내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수단·방법의 구체적 태양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음
결론: 공갈죄 구성. 원심의 무죄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및 공갈죄 위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채증법칙 위배)
법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진술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으면, 이해대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음
포섭: 피해자들은 경찰·검찰·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협박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없음. 반면 원심이 반증으로 채택한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위세를 가한 자 본인의 진술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움. 또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및 외포심 발생 정황을 부정한 것도 수긍 불가
결론: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인정
쟁점 3 — 공소사실 제2항 (공소외 9 관련)
결론: 원심이 공소외 9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