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410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비자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가 피해자(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모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요건 충족 여부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인정 여부
- 허위 여행예약 취소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자동접속프로그램 이용 접속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죄 성립 요건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권 남용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증거판단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피고인 1 ~ 피고인 24)은 인터넷상 조직의 운영진으로서, 특정 신문사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집단적 불매운동을 조직·주도함
- 피고인들은 광고주들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참여자들로 하여금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 및 항의글 게시를 하도록 독려함
- 광고주들의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도 사용됨
- 참여자 중 일부는 업무방해의 의사 없이 광고중단 요구 전화를 한 경우도 혼재함
- 피고인 14는 여행할 의사 없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예약 후 스스로 취소하거나 예약금 미입금으로 여행사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행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5, 피고인 16은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에 권한 없이 접근하지는 않음
- 원심은 피고인 1 ~ 피고인 13,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 피고인 17 ~ 피고인 20, 피고인 22 ~ 피고인 24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 불인정으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허위정보 입력·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시켜 업무 방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성립 요건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불벌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 특정 요건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금지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방해 목적의 장애 발생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됨.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는 결과까지는 불요하나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함
-
소비자불매운동과 위력: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운동), 헌법 제21조(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에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 금지. 다만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 판단 시 목적, 경위, 대상 기업 선정이유 및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매운동 규모 및 영향력, 참여자의 자발성, 폭력행위나 위법행위 수반 여부, 기간, 불이익·피해 정도,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피해자: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함. 위력 행사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직접 제압 가능성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목적,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 행사 태양, 피해자의 인식 여부,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모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객관적 요건 충족 시 성립.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함
-
간접정범을 통한 공동정범: 업무방해죄를 범할 의사 없이 참여한 사람들을 위력 행사에 이용한 행위는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 실행으로 볼 수 있고,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정당행위 요건: 정당행위 인정을 위하여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갖추어야 함
-
법률의 착오: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행위자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
업무방해죄의 '방해': 업무집행 자체의 방해뿐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까지 불요하고 위험 발생만으로 충분함
-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보호조치 침해·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 제한을 면하게 하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함. 접근권한 부여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기준으로 판단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죄: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4) 적용 및 결론
①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1~13, 21)
- 법리: 소비자불매운동이 전체 법질서상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목적·경위·규모·영향력·참여자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포섭: 피고인들이 인터넷 조직의 운영진으로서 광고주 명단 게재, 항의전화·항의글 독려, 자동접속프로그램 유포 등을 통해 지속적·집단적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평가됨
- 결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원심 유죄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②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1~13, 21)
- 법리: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피해자(신문사)의 업무 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보았으나, 신문사들이 실제 입은 불이익·피해의 정도,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파기.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모두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
③ 공모공동정범 성립 (피고인 1~13, 21)
- 법리: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업무방해 의사 없이 참여한 사람들을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범행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인들은 광고주 명단 게재, 압박행위 독려, 자동접속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참여자들의 개별 전화걸기 행위가 집단적 광고중단 압박이 되도록 조직하였으므로, 업무방해 의사 없는 참여자들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
- 결론: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인정. 원심 결론 정당
④ 피고인 17, 18, 19, 20, 22, 23, 24에 대한 검사 상고 (공동정범 불인정)
- 법리: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함
- 포섭: 위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
- 결론: 검사 상고 이 부분 기각
⑤ 피고인 14 — 허위 여행예약 업무방해
- 법리: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현실적 방해 결과 발생까지 불요하고 위험 발생만으로 충분
- 포섭: 피고인 14가 여행할 의사 없이 여행상품 예약 후 스스로 취소하거나 예약금 미입금으로 여행사 예약을 취소하게 한 행위는 여행사 업무 방해 또는 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
- 결론: 업무방해죄 유죄. 피고인 14의 상고 기각
⑥ 피고인 15, 16 — 정보통신망 침입 (무죄 유지)
- 법리: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
- 포섭: 피고인들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에 권한 없이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무죄. 검사 상고 기각
⑦ 피고인 15, 16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무죄 유지)
- 법리: 정보처리의 장애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들의 행위로 정보처리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
- 결론: 무죄.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