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에 자금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함
원심판결은 반환 거부를 횡령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계 주장이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갈죄 성립 여부
법리: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실행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재결산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재결산 여지가 있다 해도 탈세용 비밀장부로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 수단을 써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 또한 피고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공갈죄 성립 인정, 원심 조치 정당
쟁점 ②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횡령죄의 보관 원인은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할 것을 요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 등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아 예금한 이상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 인정됨. 피고인 회사에 자금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위 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의 인출·소비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상계 주장은 원심의 횡령 원인(반환 거부)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