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예금거래기본약관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성립함
판례요지
계좌이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수행하는 체제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 원인관계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원인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 경우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4) 적용 및 결론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법리 — 계좌이체 시 원인관계 존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은 원고 직원의 착오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피고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와 피고(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함.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