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5975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이체·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횡령죄의 '영득'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03. 3. 21. 3억 2,000만 원이 추가 송금됨
- 위 금원은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임
- 피고인은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
-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05. 7. 26. 선고 2005노773 판결)이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 |
판례요지
- 착오로 송금된 금원도 수령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
-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의 영득 행위에 해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4) 적용 및 결론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 착오송금으로 타인의 금원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령자는 보관자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의 영득 행위가 성립함
- 포섭 — 피해자 측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억 2,000만 원이 입금된바, 피고인은 해당 금원의 보관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임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또는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결과
- 상고 기각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