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045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별도로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접근매체 양도자)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자 돈을 인출한 경우 동일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2의 양형부당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에게 원심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시점에 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소년법 적용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함
- 피해자들은 사기범인에게 기망당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함
- 피고인들은 그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인출함
- 검사는 이 인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공소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2는 원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른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사기죄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
| 형법상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관련) | 접근매체의 부정 양도·양수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소년법 (정기형 관련) | 소년에 대한 정기형 특례 및 적용 시기 |
판례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받으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 범인이 피해자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이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원심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피고인 2에게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이나 소년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 돈이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되는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양도를 통한 사기방조의 종범에 해당하고, 그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임의 인출하였으나, 편취행위는 이미 입금 시점에 기수에 이른 상태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종범에게도 동일 법리가 적용됨
- 결론: 인출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1의 양형부당 및 병합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1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고, 추가 사건의 병합을 위한 상고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모두 적법하지 않아 기각
쟁점 ③: 피고인 2의 소년법 적용 및 양형부당
- 법리: 원심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자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 및 소년법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미충족 시 허용 불가
- 포섭: 피고인 2는 원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른 상태로서 정기형 선고가 법리 위반이 아니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