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778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횡령죄에서의 '보관관계'의 성립 요건 — 위탁관계가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내놓은 금원을 차지한 행위가 보관관계에 기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공소외 왕태영이 금원을 내놓음
-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차지함
- 해당 금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고소인들 전원이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임
- 피고인은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보관관계로 의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위탁관계가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함
-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보관관계는 성립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보관관계 성립 여부
- 법리 — 횡령죄의 보관관계는 계약 외에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고소인들 전원이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인정됨. 피고인이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분배 대상인 금원을 단독으로 차지한 이상, 피고인과 공소외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보관관계가 성립함
- 결론 — 원심이 이를 보관관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함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