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2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배임죄의 공모 인정 요건 및 배임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 계열사 자금지원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식회계를 이용한 회사채 발행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존부
-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 기수 성립 여부(불법영득의사 실현 시점)
- 사적 사용인 급여 지급 관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여부
-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보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대표이사 아닌 실무자가 기망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증권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14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 등 계열사들에 어음지급보증·예금담보제공·직접대출 방식으로 합계 1,442억 원을 지원하게 함 — 공소외 3 회사 등은 채무변제능력 상실·부도 임박 상태였고, 별다른 대가나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짐
-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직을 1993. 3.경 사임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인사·자금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함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의 1994·1995·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이를 △△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취득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하게 함
-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비자금 규모를 지시하였고, 각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비·중장비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하여 선급금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1993. 4.경부터 1998. 1.경까지 약 11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함; 조성된 비자금은 전담직원(공소외 8)이 금고에 은밀히 보관하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관련 장부는 순차 폐기됨; 그 중 약 80억 1,000만 원을 골동품·도자기 구입, 개인주택·별장 관리·보수·공과금, 피고인 일가의 각종 세금 납부 등 회사와 무관한 용도에 지출함
- 피고인의 아들들(공소외 9, 10)이 공소외 3 회사 퇴직 후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직함에도 공소외 3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장부에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일가의 가정부·운전기사·별장관리인 등 사적 사용인들도 공소외 3 회사 잡직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
-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관리본부장은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자금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및 회사채 상환 불능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36·37·39회 회사채를 보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횡령) |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한 경우 처벌 |
| 구 증권거래법 관련 조항 | 증권 관련 위반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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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법리: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피해자·횟수·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특정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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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법리: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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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고의 법리: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취득·본인 손해 인식(배임의 고의)이 필요하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이익취득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그룹 전체 회생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에 불과하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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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횡령죄 성립 법리: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함. 법인의 비자금에 있어서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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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인과관계 법리: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기망사실을 알았더라도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배임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포괄일죄에서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피해자·횟수·피해액 합계 등 명시로 공소사실 특정 충족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계열사별 자금지원 내역, 배임행위의 내용과 일자, 자금지원 계열사·지원방식·금액,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의사 합치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공소제기 적법
② 업무상배임 — 공모 인정 여부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직접 관여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 포섭: 피고인이 구체적 일자·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열사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계열사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의 죄책 인정
③ 업무상배임 — 배임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계열사를 위한 행위라도 이득·가해의 의사가 주된 경우 고의 부정 불가
- 포섭: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고,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주식지분은 17.21%에 불과하며, 공소외 1 회사는 증권회사로서 재무건전성준칙 준수 의무가 있음;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부도 임박한 계열사를 위하여 별다른 대가나 채권보전 조치 없이 어음지급보증·담보제공·직접대출을 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과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신용공여 조건·규모·무담보 사정·변칙적 자금지원 방법·계열사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 인정됨
- 결론: 배임의 범의 충분히 인정
④ 사기(공소외 3 회사 회사채 발행 관련)
- 법리: 본문에 별도 법리 일반론 명시 없음; 기망행위·처분행위·인과관계 요건 충족 여부 사실판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를 지시하고, 회계가 분식되었음을 알면서 문서·구두 결재를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시하였으므로 구체적 분식내역 및 발행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결론: 사기죄 공동정범의 죄책 인정
⑤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 (검사 상고이유)
- 법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실무자는 보조기관에 불과
- 포섭: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관리본부장은 그룹 회의 참석을 통해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사정 극도 악화 및 회사채 상환 불능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도 각 회사채를 보증하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망행위와 보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또한 실무자가 기망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 결론: 이 부분에 관한 검사 상고이유 배척
⑥ 횡령 —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 및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비자금 조성행위가 착복 목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 횡령죄 기수 성립
- 포섭: 피고인이 비자금 규모를 직접 지시하고, 4년여에 걸쳐 약 117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조성한 후 전담직원이 금고에 은밀히 보관하면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장부는 순차 폐기하였으며, 약 80억 1,000만 원을 골동품·도자기 구입, 개인주택·별장 관리·보수·공과금, 피고인 일가 세금 납부 등 회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에 지출함; 현장 직원들이 선급금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따로 보관하도록 한 시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됨; 일부를 회사업무 관련 용도(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결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 기수 성립
⑦ 횡령 — 사적 사용인 급여 횡령
- 법리: 불법영득의사 인정 시 관행 여부 불문하고 횡령죄 성립
- 포섭: 공소외 9·10은 공소외 3 회사 퇴직 후 공소외 1 회사·○○요업 대표이사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중복 급여를 받을 수 없음; 그룹 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적 사용인 급여 관련 횡령죄 성립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