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타인 소유 기계를 포함시킨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횡령죄 불성립 여부
무고의 점 유죄 판단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횡령 부분 무죄 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고 유죄 부분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군 소재 공장을 매수·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 소속 토지·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소유 기계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킴
원심은 이 사건 기계들 중 일부(별지 순위 3, 4)는 공소외 2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기계들에 대해서도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 근저당권설정자 소유가 아닌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횡령죄 불성립"이라는 이유로 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선고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횡령죄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공장저당법 (근저당권 관련 규정)
공장에 속하는 물건을 목록에 기재하여 근저당권 설정 가능
판례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태범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함
사법(私法)상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함
따라서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타인 소유 기계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담보 목록에 포함시킨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구성됨
4) 적용 및 결론
횡령의 점
법리: 횡령죄는 위태범으로서 본권 침해의 위험성만으로 성립하며, 사법상 담보제공행위의 효력 여부나 현실적 침해 결과와 무관하게 타인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 성립함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소유 기계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이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함. 공장저당법상 해당 기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2 기계에 대한 본권 침해 위험성이 인정됨
결론: 원심이 담보제공의 사법상 효력 무효를 이유로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무고의 점
법리: 원심의 채증 및 법리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포섭: 원심이 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불인정, 무고 부분 상고 기각
파기 범위
횡령 부분(무죄)은 법리오해로 파기됨
횡령죄와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인 무고죄도 함께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