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열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대여·지원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시설분담금을 계열회사 자금지원에 유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구성하는지 여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성립 여부 (당좌예금 명확한 확보책 없이 수표 발행)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이유)
- 학교부지 매매대금 축소 및 뒷돈 수령 행위에 대한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관계 인정 가능 여부
- 공모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소(범의·공모)의 증명 방법 — 간접 사실에 의한 입증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1은 그룹 모회사로서, 1991년 이후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채 급증, 1994년경 순부채액 금 7,111억 원, 금융비용(금 549억 원)이 경상이익(금 282억 원)을 초과하여 정상 경영 불가 상태에 이름
- 피고인 1(그룹 회장 겸 주식회사 1 대표이사)·피고인 2(그룹 부회장 겸 종합조정실장)는 계열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하여 계열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1에 대여·지원하게 함; 이사회 결의 미이행 및 별다른 채권회수조치 불구
- 주식회사 2가 주식회사 1 소유 사옥을 매입하면서 시가의 2배 이상 채권최고액 330억 원의 근저당권 소멸조치 없이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 자금지원 방편으로 인정
- 피고인 1이 1993. 3. 25.경부터 1997. 11. 27.경까지 31회에 걸쳐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주식회사 1 운영자금 약 금 760억 원을 주식취득자금·주택분양대금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
- 주식회사 3(철도청·대구광역시가 민간기업 참여시켜 설립한 화물취급전용역 건설 목적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시설분담금을 피고인들의 지시로 주식회사 1에 대여금으로 유용
- 피고인 1이 1994년경 주식회사 1 자금사정이 파탄상태임에도 당좌예금 명확한 확보책 없이 당좌수표 발행, 제시기일에 지급 불능
- 피고인 1이 1997. 12. 10. ~ 같은 달 24.경 수분양자 428명에게 아파트 완공·입주 약속으로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 합계 금 11,165,320,000원 수령 — 원심은 편취 범의 불인정으로 무죄
- 피고인 3은 학교법인 이사장 공소외 2의 의뢰로 학교부지 매수업체 물색을 수락한 후, 주식회사 1 측과 교섭하여 매매대금을 적정시가 약 금 440억 원에서 약 금 308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뒷돈 80억 원 지급 합의; 주식회사 1으로부터 1995. 6. ~ 1997. 4.경 5회에 걸쳐 금 65억 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손해 가함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용도 제한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임의 처분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예금부족으로 지급 불능 예견하고 수표 발행 |
| 형법상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취득 |
| 형법상 사기죄 | 기망으로 재물 편취 (본건 무죄) |
판례요지
① 업무상배임 법리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법률·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회사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충분한 담보 확보 등 합리적 채권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이라 하여 달리 취급되지 않음
② 공모공동정범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함
-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짐
- 주관적 요소인 범의·공모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함
③ 업무상횡령 — 불법영득의사
- 불법영득의사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든,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함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함;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 또는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 없이 수표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 불능 결과를 발생케 하면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가. 계열회사 자금 대여·지원 — 업무상배임
- 법리: 채무변제능력 상실한 자에게 합리적 채권회수조치 없이 자금 대여하면 배임행위에 해당;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주식회사 1이 1994년경 이미 정상 경영 불가 상태(순부채 금 7,111억 원, 금융비용이 경상이익 초과)에 처하였음에도, 피고인 1·2가 계열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1에 대여·지원하게 함; 주식회사 2의 사옥 매입도 근저당권 소멸 조치 없이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하여 자금지원 방편으로 기능함
- 결론: 피고인 1·2와 계열회사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상고 기각
나. 회사 운영자금 사적 유용 — 업무상횡령
- 법리: 불법영득의사 있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임의 처분하는 의사
- 포섭: 피고인 1이 31회에 걸쳐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주식회사 1 운영자금 약 금 760억 원을 자신의 주식취득자금·주택분양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함
- 결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죄; 상고 기각
다. 주식회사 3 자본금·시설분담금 유용 — 업무상횡령
- 법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
- 포섭: 주식회사 3은 화물취급전용역 건설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자본금·시설분담금의 용도가 법인설립 및 역 건설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3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하여 이를 주식회사 1에 대여금으로 유용하도록 함; 결과적으로 계열회사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실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3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상고 기각
라. 당좌수표 발행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법리: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 없이 수표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 불능 결과를 발생케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성립
- 포섭: 수표 발행 당시인 1994년경 이미 주식회사 1의 자금사정이 거의 파탄상태였음에도 피고인 1이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을 강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 상고 기각
마. 아파트 분양 사기 (검사 상고이유)
-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한 때 성립함;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입증 필요
- 포섭: 원심이 주식회사 4의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동기와 경위, 분양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의 개입 정도, 화의신청으로 공사 중단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함
- 결론: 무죄 원심 유지; 검사의 상고 기각
바. 학교부지 매매 뒷돈 수령 — 배임수재
-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범의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함
- 포섭: 피고인 3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뢰로 매수업체 물색을 수락하고, 매매대금을 약 금 440억 원에서 약 금 308억 원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뒷돈 80억 원 합의를 주도하였으며, 실제 금 65억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단순 매매 중개나 뒷돈 전달 지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이전에 뒷돈거래·수수에 관한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인 3과 공소외 2 등은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