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3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 편취 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
-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량대출에 있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배임의 고의) 성립 여부
- 금융기관 Roll-Over(기한연장) 대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 위험 성립 여부
- 자기주식 장중 매입 자금 대출 및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의 배임 해당 여부
- 선이자 공제 대출 시 배임 손해액 산정 방법
- 허위 회계처리(가지급금 변칙 회계)만으로 채무면제 의사표시 인정 가능 여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용법조의 적정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해석
- 횡령죄에서 적법 보수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인정 기준(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 주관적 요소(배임의 고의, 범의) 증명 방법(간접사실·정황사실)
- 갱신보증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 대출 관련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는 보성그룹 대주주 지위에서 나라종합금융 임원들(피고인 4~8)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나라종합금융의 보성그룹 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및 불량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1, 2는 보성인터내셔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후 영남종합금융에 제출하여 200억 원, 피고인 1, 3은 닉스의 재무제표를 분식 후 영남종합금융으로부터 60억 원을 각 신용대출받음; 당시 영남종합금융은 BIS비율 8% 충족을 위한 800억 원 유상증자가 절박하여 보성그룹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3배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음
- 피고인 1은 세우포리머의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으로부터 9억 원 신용보증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됨; 이 건이 갱신보증인지 신규보증인지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인 1은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미화 200만 달러를 홍콩으로 송금, 그 투자 수익 중 미화 30만 달러를 미국 소재 멀티미디어 위즈사에 송금함
- 피고인 1, 2는 보성인터내셔날의 가지급금(피고인 9 명의)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면제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나라종합금융은 보성그룹 관계사에 대하여 장중 주식 매입 자금 188억여 원,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자금 184억여 원, Roll-Over 대출 1,736억여 원 등 다수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1은 세우포리머의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죄) |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 | 임무위배행위로 본인 손해·제3자 이득 발생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업무상 배임·횡령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법령 위반으로 국내 반입의무 있는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도피시킨 경우 처벌 |
|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없는 비거주자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대주주·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금지 |
| 민법 제506조 |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 처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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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인과관계: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분식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해자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유상증자 필요성 등 별개 사정에 의해 대출하였다면 인과관계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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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전체 모의과정 없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성립; 공모의 판시는 의사합치가 밝혀지는 정도면 족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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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손해 및 이득에 대한 인식이 임무위배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주관적 요소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 가능;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만연히 대출하면 배임 고의 부정 불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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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선관의무: 종합금융은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사는 일반 주식회사 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 부담; 배임 여부는 대출 조건·규모·담보·채무자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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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 개념: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 사후 담보 취득·피해 회복이 있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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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Over 대출과 배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 거래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 상환 약정이 있더라도 대출 시 이미 손해발생 위험 발생(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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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공제 시 손해액: 금융기관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한 경우 배임 손해액은 선이자 공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 또는 약속어음 액면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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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목적 대출: 회수가능성 없음에도 장중 자기주식 취득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배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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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채권 소멸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명시적 면제 의사표시 필요(민법 제506조); 허위 회계처리만으로 채무면제 의사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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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의 '국내 반입의무 재산':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에 한정; 해외 반출금으로 취득한 주식 매각대금은 별도로 국내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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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적용법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으로, 허가 없이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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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타인 재물성: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 있는 보수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 수령 시 소유권 취득; 이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 소비에 불과하여 횡령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① 영남종합금융 대출 관련 사기죄 (피고인 1, 2, 3)
- 법리: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필요.
- 포섭: 영남종합금융은 BIS비율 충족을 위해 절박하게 유상증자 파트너가 필요하였고, 대출 쟁점은 재무제표 내용이 아닌 배수 대출 비율(2배수·3배수)이었음;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함(공소외 3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일관성 결여, 공소외 4는 해당 대출 담당자가 아님); 분식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출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 충분.
- 결론: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불가 → 원심 유죄 파기, 환송.
②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보증 관련 사기죄 (피고인 1)
- 법리: 기망에 의한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 필요.
- 포섭: 갱신보증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않는 것이 통상 관행이고, 해당 보증이 갱신보증으로 보이는 정황 있음; 원심은 신규보증·갱신보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유죄 인정.
- 결론: 심리미진으로 사실 오인 → 파기, 환송.
③ 대신생명보험 대출 관련 사기죄 (검사 상고)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포섭: 담당자 공소외 5, 6은 일관하여 신용대출로서 재무제표 분석이 선행되었고, 분식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 불가였음을 명확히 진술; 신용등급상 분식 재무제표로는 B등급(순수신용 가능), 실제로는 C등급에도 못 미쳐 대출 불가능;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진술 배척.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 원심 무죄 파기, 환송.
④ 나라종합금융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 (공모, 고의)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 공모 성립 가능; 금융기관 배임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 가능.
- 포섭: 피고인 1, 2는 '월간자금계획' 송부 등으로 수시로 대출 요구, 차명 대출적격업체 선정 등으로 나라종금 임원들과 늦어도 1998. 10.경부터 암묵적 의사결합; 보성그룹 자금 사정 악화에도 담보 없이 대출 계속.
-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배임 고의 인정 → 원심 판단 유지.
⑤ 장중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및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
- 법리: 회수 가능성 없음에도 자기주식 취득 자금 대출은 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배임; 손해에는 실해 발생 위험 포함.
- 포섭: 장중 주식 매입 자금은 나라종금으로 환입되지 않고 지분율만 상승;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은 나라종금이 위험 분산 기회를 상실; 당시 보성그룹·나라종금 모두 자금 악화 상태.
- 결론: 배임 성립 → 원심 판단 유지.
⑥ Roll-Over(기한연장) 대출 1,736억여 원 관련 배임 (검사 상고)
- 법리: 실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 임의처분 불가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출 시 손해발생 위험 발생; 사후 환입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은 단순히 대출금이 나라종금에 환입될 것이 예정되었고 실제 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 임의처분 불가 등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 및 손해발생 법리 오해 → 파기, 환송.
⑦ 보성인터내셔날 가지급금 변칙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 법리: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권 소멸(민법 제506조).
- 포섭: 허위 회계전표 작성은 신인도 하락 방지 목적이었고 채무면제 의사 없었음; 사후 공소외 1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점에서도 채무면제 의사 부재 확인; 보성인터내셔날은 피고인 9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
- 결론: 채무면제 의사표시 없어 피고인 9의 채무 소멸 없음 → 배임 손해 발생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⑧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1, 미화 200만 달러)
-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
- 포섭: 이 사건은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위 조항 적용 대상인 금전 대여·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적용법조 오류 → 파기, 환송.
⑨ 재산국외도피 (피고인 1, 미화 30만 달러)
-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국내 반입의무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에 한정.
- 포섭: 위 30만 달러는 불법 해외 반출 200만 달러로 취득한 인도네시아 주식의 매각대금 중 일부; 반출금 자체와 달리 그 투자 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상 반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반입의무 재산 법리 오해 → 파기, 환송.
⑩ 횡령죄 (보성인터내셔날, 클레퍼 자금 5,700만 원)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필요; 적법 취득 보수는 수령 즉시 자신의 소유.
- 포섭: 대표이사가 압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수령 시 소유권 취득; 이를 소비함은 자신의 재물 소비에 불과.
- 결론: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 불인정, 횡령죄 불성립 → 원심 무죄 유지.
참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