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 그 보유 재산이 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비자금 조성 시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법인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서 횡령죄 성립이 배제되는지 여부
- 피고인 6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사실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주식회사(2004. 5. 이전까지는 ○○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경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각 근무함
- 경기지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경기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함
- 피고인들은 부동산매수를 위한 매수대금, 대출이자,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 정상적인 회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함
- ○○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169,263,997원, 공소외인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302,063,876원을 각 비자금으로 조성함
-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조성 경위, 실제 사용된 용도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6은 별도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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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금지 |
| 상법 (지점·분사무소 관련 규정) | 지점·분사무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독립된 법인격 없이 하부조직에 불과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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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판단 기준: 타인의 재물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됨(대법원 2003도3516 등 참조).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권리주체가 아닌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그 보유 재산은 해당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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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는 비자금은, 그 조성 동기·조성 방법·조성 기간·보관 방법·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8도957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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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승낙·정당행위 항변: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으며, 비자금 조성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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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전권: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기지사 자금의 '타인의 재물' 해당 여부
- 법리: 지점·분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 없이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더라도 그 재산은 법인의 소유임
- 포섭: 경기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경기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경기지사의 자금은 경영 또는 경제적 관점과 무관하게 법률상 ○○ 감정평가법인 및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자금에 해당함
- 결론: 경기지사 자금은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법인의 재물'로 인정됨
쟁점 ②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 법리: 비자금 조성 동기·방법·기간·보관 방법·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법인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인들은 부동산매수 매수대금, 대출이자, 인센티브,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하였고, 당초의 조성 목적·조성 경위·실제 사용용도 및 관리실태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됨
- 결론: 비자금 조성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 성립함
쟁점 ③ 법인의 승낙·정당행위 항변
- 법리: 법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법인의 승낙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비자금 조성행위가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항변 배척
쟁점 ④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피고인 6)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핀 결과,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피고인 6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유죄 유지
최종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