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지개혁법(1996. 1. 1. 폐지) | 일반 법인은 농지매매증명 발급 불가 → 농지 소유권 취득 불가 |
| 농지법(1996. 1. 1. 시행) | 구 농지개혁법 폐지 후 신규 농지 취득 규율, 그러나 기존 무효 계약 소급 치유 불가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농지 해당 여부: 농지 관련 법규상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참조). 원심이 지목에 따라 농지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나,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현상이 농지였음이 인정됨
구 농지개혁법상 일반 법인의 농지 매매계약 효력: 일반 법인은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임. 구 농지개혁법 폐지·농지법 시행으로 무효였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없음 (대법원 94다18232, 2007다46565 판결 참조)
횡령죄 보관자 지위: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닌 를 기준으로 결정함. (대법원 2007도1082 판결 참조)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적법 자격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수탁자는 보관자 지위를 취득함 (대법원 2007도11029, 2008도1033 판결 참조).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인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쟁점 ① 농지 해당 여부
쟁점 ② 매매계약의 효력 및 명의신탁의 유효성
쟁점 ③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및 횡령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