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임무위배 및 고의 인정 여부)
-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시 손해액 산정 범위
-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직권파기 후 재판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 여부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 3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순차적으로 의사를 상통하여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판시 각 불법대출에 관여함
- 판시 각 대출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와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 없이 이루어짐
- 피고인 2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및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 → 검사가 공소외 2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공소 제기
-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업무상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 행위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행위 처벌 |
| 형법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적 손해 야기 행위 처벌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미등록 대부행위 등 처벌 |
판례요지
- 부실대출과 배임의 고의: 금융기관 운영자가 대출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 부실대출의 손해액 산정: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 또는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95도1043 판결 등 참조)
- 예금 임의인출과 업무상배임: 보통예금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함.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85다카880, 72도1946,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 직권파기 후 판단누락 여부: 원심이 직권파기 후 다시 판결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판단 설시가 없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도4327 판결 등 참조)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실대출의 배임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충분한 담보 제공 등 합리적 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한 경우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판시 각 대출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확인 절차와 상환능력 심사 등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임무위배 및 고의 인정됨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의율한 원심 조치 정당
쟁점 ② 부실대출 손해액 산정 범위
- 법리: 실제 회수불가능액이나 담보초과액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상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함
- 포섭: 원심이 피고인 3의 부실대출 사안에서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원심 정당
쟁점 ③ 예금 임의인출과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성부 (검사 상고이유)
- 법리: 보통예금의 경우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만 취득함.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이미 금융기관에 이전되어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에 대한 재산관리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공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로 판단한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직권파기 후 판단누락 여부 (피고인 3)
- 법리: 원심이 직권파기 후 재판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됨
- 포섭: 원심이 피고인 3의 업무상배임 부분을 직권파기 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항소이유 판단을 설시하지 않았으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3의 판단누락 주장 배척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