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임원들이 법령 위반 방식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 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상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중 일부(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한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임직원 친척·지인 명의를 빌려 울주군 토지 및 곡성군 토지를 골프장 사업 부지로 매입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내세워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
- 위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짐
- 울주군 토지는 매입가 47억 5,000만 원이었으나, 약 20일 전 28억 원에 거래된 토지였음;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었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골프장 건설이 아예 불가능해짐
- 피고인들은 토지 매입 전 주변 시세 적정성·사업타당성·예상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
-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가 반려되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도 자금 지출(월 평균 운영비 5,000만 원 등)이 계속됨
- 공소외 1 저축은행 자금이 울주군 사업에 647회·합계 약 177억 원, 곡성군 사업에 64회·합계 약 36억 원 사용됨으로써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호 |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
|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목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체육시설 설치 제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골프장 건설 제한 |
판례요지
- 배임죄의 고의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①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②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③ 그 손익 초래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하여 성립함.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는, 해당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대법원 2002도4229, 2007도6075 등 참조)
- 임무위배행위 법리: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법령·계약·신의칙상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됨
- 파기 범위 법리: 항소심이 경합범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됨(대법원 2005도7473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 고의의 인정 여부
- 법리: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됨
- 포섭:
-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8조의2에 반하여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편법 행위임.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야 할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임무위배행위임이 분명함
- 경영상 판단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① 주변 시세 적정성·사업타당성·예상수익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검토 없이 시가 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약 20일 전 거래가의 1.7배)으로 토지 매입; ② 매입 당시 이미 골프장 설치가 법령상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이후 건설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비용 지출 지속; ③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가 반려되어 사업 무산 이후에도 월 평균 5,000만 원의 운영비 등 무용한 비용을 계속 지출함
- 사업타당성 조사·논의 경과, 편법적 방법이었으나 사업 진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거래상대방의 부정한 사례금·청탁 부재, 아무런 대가 없는 지출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면하기 부족함
- 이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이익 유무 등 나머지 구성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