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계약상의 권리 포기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임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불하 관련 사무처리 위임관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기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무허가건물 등 양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석명권 행사 미이행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경찰관으로서, 1987. 10. 2.경 망 오성복으로부터 국유지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임야 64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 및 지상 무허가건물 1동 등을 처 공소외인 명의로 매수함
피해자는 홍성군수와 자신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1988. 7. 2.경 서울강동경찰서로 전출되어 이사하면서 친척인 피고인 1에게 나중에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를 부탁함
피고인 1과 그의 처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관리하던 중,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이 1996. 7. 13.경 만료되자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거부됨
피고인 1은 1997. 10. 27.경 자신의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새로이 체결함
피고인들도 1998. 8. 10.경 이사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경작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채권자인 오경자(망 오성복의 딸)에게 관리를 부탁함
피고인 1이 오경자에게 약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피고인 명의로 회복해주는 조건으로 오경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함
2000. 7. 20.경 홍성군수에게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오경자가 홍성군수와 자신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① 위임·고용 등 계약상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며 본인을 위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②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함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의 사무처리 위임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 및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임관계의 지속성: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 1 명의로 새로이 대부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 등을 관리하고 나중에 피고인 1 명의로 불하받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부탁에 따른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계속 유지됨
단순 민사상 채무와의 구별: 국유재산 불하 등에 관한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해당함
석명권 행사 필요성: 공소사실에 무허가건물 1동 등의 양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히 한 뒤 심리·판단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 포기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법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의무를 본질로 하며, 위임계약상 타인의 재산관리·보전 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임
포섭: 피해자가 1988년 이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 및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 만료 후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도 별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위 위임관계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토지 관리 및 장래 불하 후 명의신탁 또는 명의 이전이라는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채권자 오경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여 오경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심리 미흡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음
포섭: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 등의 관리 위탁 및 이의 양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결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히 한 뒤 심리·판단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