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상 공소외 1 주식회사는 ① 가맹점 모집·설치·유지·보수 및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제공 의무, ②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신뢰도 향상 노력 의무, ③ 동종·유사 카드단말기 판매 금지 및 경쟁업체 영업 대행·중개 금지 의무, ④ 임의 가맹점 서비스 해지 금지 의무를 부담함
피해자 회사는 영업 지원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무상 임대하고 합계 4,10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
2004년 12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 명의로 ○플러스가 설립되었고, 2005년 1월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가맹점을 상대로 영업하여 200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139개 가맹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 주식회사(모두 경쟁 밴사업자) 가맹점으로 전환함
피해자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 2005. 6. 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해자 회사는 위 가맹점 이탈로 신용카드조회·승인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 1건당 12원의 수수료 수입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사무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 보호·관리만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아울러 가지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참조)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 보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가맹점은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의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본래 피해자 회사의 사무로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함
피고인이 가맹점 관리대행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계약상 의무 이행 및 수수료 이익 취득이라는 자신의 사무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님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호소문에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법리: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 의미를 넘어 중요한 내용을 이루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이 병존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에 기하여 ① 가맹점의 모집·설치·유지·보수, ②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제공, ③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 향상 노력, ④ 경쟁업체 영업 대행·중개 금지, ⑤ 임의 가맹점 해지 금지 등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가맹점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음.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업무임. 피고인이 수수료 이익 취득이라는 자신의 사무 성격도 가지나, 이는 부수적 측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로서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 무상임대와 판매장려금(합계 4,100만 원)을 지원받은 점도 신임관계를 뒷받침함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원심이 이를 단순 계약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업무상배임 —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지위에서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함
포섭: 피고인이 가맹점 관리업무 수행 중 139개 가맹점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 밴사업자(공소외 3, 4 주식회사)로 임의 전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조회·승인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 1건당 12원의 수수료 수입을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임. 업무상배임죄 부분 무죄 판단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쟁점 ③ 명예훼손 — 무죄 유지
법리: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함
포섭: 피고인이 호소문에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