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관금의 불법영득의사 추단 요건 및 횡령 성립 여부
- 학교법인 교장의 업무상 배임죄 주체 해당 여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가 배임행위를 정당화하는지 여부
- 피해 사후 회복 또는 회복가능성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사실인정의 모순 여부 (보관 시기와 사용 시기 불일치 주장) 및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 채증법칙 위반·입증책임 전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이사 겸 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사실상 학교법인 경영을 주도하며 재산관리·법인업무 전반을 총괄함
-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모금된 찬조금(1988. 3. ~ 1993. 3.) 중 1,133,900,000원 및 징수된 보충수업비(1992. 4. ~ 1993. 12.) 중 601,774,500원, 합계 1,735,674,500원을 보관 중 다음 용도에 소비함
- 학교법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해약 반환채무금 일부 (1986 ~ 1990년경)
- 처(妻)의 보석상 인수로 인한 채무금 일부 650,000,000원 (1986 ~ 1988년경)
- 빌딩 신축자금 400,000,000원 (1992 ~ 1993년경)
-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
- 피고인은 학교법인 부지를 이사 ○○○ 명의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45,600,000원)로 임차하여 이사장인 처로 하여금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도록 함 (정상 임대료 합계: 473,900,000원)
- 이사회 결의 및 관할 교육청·구청 허가를 거침
- 처가 이후 골프연습장 확장 및 시설개수 공사에 97,000,000원 지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 횡령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
| 형법 제355조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 위법·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23조 | 판결 이유 명시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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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추단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 다만, 피고인이 보관금의 행방·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장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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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대외관계에서의 대리권 존재를 요하지 않음
-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계약·관습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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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사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계약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참조)
-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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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피해 회복
-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보관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 사용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보관금을 학교공사비·교직원 해외연수비·보충수업 강사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비용들은 모두 학교법인·학교의 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돈을 학교에서 일시 차입한 경우도 피고인이 반환받아 간 사실이 인정됨. 오히려 보관금이 토지매매계약 해약 반환채무금·보석상 채무 변제금·빌딩 신축자금·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보석상 인수 관련 채무도 점포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70,000,000원 외에 프리미엄 250,000,000원·보석 등 구입비 300,000,000원·이자 100,000,000원을 합산하면 650,000,000원 인정 가능함
- 결론: 원심의 횡령 사실인정 수긍. 입증책임 전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원심 사실인정의 모순 및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공소사실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됨
- 포섭: 보관 시기와 소비 시기의 불일치는, 원심이 인정한 소비내역(토지채무금·보석상 채무금) 총액을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1988. 3. 이후 모금·징수된 보관금이 그 일부로 소비된 것임이 원심판결 기재(별지 3 "횡령금소비내역")에 의하여 명백함. 보관액보다 횡령액이 많다거나 보관하지도 않은 금원을 횡령한 모순은 없음
- 결론: 공소기각 사유 없음.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이유 불명시 위법도 없음
쟁점 ③ 업무상 배임죄 주체 해당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고, 대외적 대리권 불요. 사실상 업무도 포함
- 포섭: 피고인은 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학교법인 경영을 주도하며 재산관리·법인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교비회계 포함 고등학교 운영에 귀속된 모든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자임. 교장 직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상의 업무 처리 실태에 반함
- 결론: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함
쟁점 ④ 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의 배임행위 정당화 여부
- 법리: 이사회 결의 또는 감독청 허가가 있어도 임무위배의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학교법인 부지를 이사 명의로 차명 임차하고 시세(473,900,000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45,600,000원)로 처에게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손해를 학교법인에 가함. 이사회 결의 및 교육청·구청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업무상 배임 성립
쟁점 ⑤ 사후 피해 회복의 배임죄 영향 여부
- 법리: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며, 사후 피해 회복 또는 회복가능성은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처가 1993. 12. 15.부터 1994. 3. 20.까지 97,000,000원을 들여 골프연습장 확장·시설개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 없음
- 결론: 배임죄 성립에 변동 없음
참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