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2215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죄 성립에 현실적·확정적 재산상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 (위해범 해당 여부)
- 매매계약 해제 효력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문경석에게 본건 토지를 대금 5,500,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원 및 중도금 2회 합계 1,500,000원을 수령함
- 피고인은 문경석의 지위를 인수한 김중규에 대해 잔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약통고를 하고, 채권 최고액 7,6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및 3,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위 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71. 9. 28. 선고됨
- 그럼에도 피고인은 1971. 11. 4. 본건 대지에 대해 채권자 범양물산주식회사, 채무자 최덕유, 채권 최고액 3,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배임죄 관련 규정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 기각 |
판례요지
- 매도인의 "타인의 사무" 해당성: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는 일면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케 하는 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협력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음
- 배임죄의 위해범 성격: 배임죄는 위해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액이 확정될 수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케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함
-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부적법: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도인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
- 법리: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음
- 포섭: 피고인은 매수인 측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며, 계약 해제 불성립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 이러한 상태에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