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중도금 수령 행위가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차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가 배임죄 성부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제1차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이유로 임무위배행위 착수를 부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로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 공소 외 노원영,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음
공동매수인 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
이후 피고인이 제2차로 동일 부동산을 공소 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음
원심은 제1차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제2차 매도행위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 위배행위의 착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범죄의 증명 없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형법 제359조(배임미수)
배임죄의 미수범 처벌
판례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고, 이 임무는 주로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임
위 제1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동일 부동산에 관한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행위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함
공동매수인 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표시만으로 적법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1차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임무 존속 여부 및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실행착수 인정 여부
법리 — 제1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중도금 수령은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함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동매수인 일부의 해제요청에 따른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의사표시만으로 적법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가 필요한 사항임. 원심이 제1차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실행착수를 부정한 것은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