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814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매도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중간등기생략 합의 없이 전매된 경우 원매도인에게 전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 실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의무 및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공동피고인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의 적법성(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이대준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김장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미수령 상태였음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자인 이대준이 공소외 조운식에게 약속어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및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함
-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경락하게 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그 후 공동피고인 2는 해당 부동산을 공소외 최군자에게 재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한편 매수인 김장호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공소외 장성용에게 전매하였으며, 피고인과 김장호 사이에는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등기협력의무 발생 시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 이중 처분과 배임죄 성립: 위와 같이 등기협력의무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중간등기생략과 전매수인에 대한 의무: 피고인과 매수인 김장호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매수인 장성용에 대하여도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 명의신탁과 등기협력의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로서 단지 이대준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자신이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등기협력의무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잔금 미수령 상태에서의 등기협력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에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