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이중양도담보에서 매도인의 선행계약 미고지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 — 매도 후 양도담보 설정 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담보채무액인지, 기수령 계약금·중도금 합계액인지 여부
이중 양도담보 설정이 배임미수죄의 실행착수 및 손해발생 위험 초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 처리로 인한 파기 범위 — 일부 파기사유가 전부 파기로 확장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산시 원동 소재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들을 순차적으로 매도 또는 양도담보 설정함
각 사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해 제1의 매매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제2의 매수인 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제2의 계약을 체결함
2007. 10. 15.자 배임미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을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342,452,000원을 수령한 후, 동 호실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450만 원을 차용함
2008. 6. 3.자 배임미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동 호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외 4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400만 원을 차용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일자의 배임미수죄와 사기죄를 각 상상적 경합으로,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 기망은 매수인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배임미수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판례요지
사기죄 기망의 한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그 미고지가 매매의 효력이나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사정에 한정됨.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중매매·이중양도담보와 기망: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제2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배임죄 손해액 산정: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참조). 매도 후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임
배임미수죄 성립요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 초래도 포함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사무인 경우,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 성립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각 사기의 점 — 기망 해당 여부
법리: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미고지가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사정에 한정되고, 매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는 고지의무 없음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1의 매매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2의 매매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나 그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제2의 매수인·양도담보권자의 권리실현에 장해가 된다고도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선행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선행계약 미고지만을 이유로 기망을 단정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사유 해당
쟁점 ② 2007. 10. 15.자 배임미수 — 손해액 산정
법리: 매도 후 양도담보 설정 시 매수인의 손해액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호수 1 생략)을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342,452,000원을 수령한 후 공소외 2에게 양도담보 설정 및 3,450만 원 차용. 피해자 공소외 1의 손해액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인 3,450만 원이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계약금·중도금 합계 342,452,000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
결론: 배임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사유 해당
쟁점 ③ 2008. 6. 3.자 배임미수 — 실행착수 및 위험 초래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사무인 경우 임무위배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초래되면 배임죄 성립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공소외 4에게 재차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3,4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배임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초래됨
결론: 원심의 배임미수 유죄 판단은 정당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파기의 범위
각 사기 및 2007. 10. 15.자 배임미수 부분은 파기사유 존재
2008. 6. 3.자 배임미수 부분은 상고 이유 없으나, 원심이 각 죄를 상상적 경합·경합범으로 묶어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