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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AI 요약 82도1829 횡령·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동산 양도담보(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기 경과 후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여부
양형 과중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1979. 12. 11. 수하물운반기구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2,4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수출품 제작비에 사용함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어음액면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 3. 29. 피고인 소유 기구류 시가 금 4,2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공증함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피고인은 위 채무 이행기가 도과한 1980. 5. 12. 위 기구류를 다른 채권자 공소외 3에 대한 금 3,5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공소외 3에게 인도하여 임의처분케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 가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함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 를 지게 되므로, 부당 처분·멸실·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에 있게 됨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 함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며, 이를 부당 처분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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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은 점유개정 방식의 약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위 기구류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채무 이행기 도과 후 이를 제3의 채권자 공소외 3에게 임의로 인도·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소멸시킨 것으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임
결론 —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포섭 및 결론 —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결론 —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