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1293 배임·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약한 양도담보 설정 후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약한 양도담보 설정)함
-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킴
- 제1심은 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
- 원심(전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노154 판결)은 제1심 파기 후 유죄 선고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경우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봄
-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됨
-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 성립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동산에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금전채무 담보로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로서 채권자에 대해 목적물 보관 의무(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를 부담함; 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 배임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